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