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5.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청송 식당에서 같은 구 광장로 53번 길 33( 괘법동 )에 있는 명문 골프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