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2. 16.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9,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고, 자본금은 90,00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2. 16.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인 9,000주 중 3,000주(지분율 33.3%)를 보유한 피고의 주주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주식 3,000주(지분율 33.3%)를 보유한 D과 피고의 주식 3,000주(지분율 33.3%)를 보유한 E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3. 7.경 2차례에 걸쳐 쟁점 서류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① 피고가 2008년경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2011년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점, ③ 2008년경 이후 주주에 대한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의 계좌를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점, ⑤ 피고가 대표이사인 D 등으로부터 회사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쟁점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다. 피고의 신주발행 1)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5. 7. ‘신주 138,000주를 발행하되, 발행가액은 1주당 10,000원, 배정기준일은 2014. 5. 27., 청약기일은 2014. 6. 12., 주금납입기일은 2014. 6. 13.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