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대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 만지지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인한 50만 원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