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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5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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