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37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인터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부 이사로 근무하며 총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2014. 3. 4.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있었던 M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중부지방국세청 O팀장으로서 위 M의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8. 13:00경 김포시 P에 있는 M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정기세무조사 담당자이던 피고인 C이 회사 측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주고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4. 20. 점심 무렵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고, 그곳 식당 앞 주차장으로 함께 나와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초밥 도시락 안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현금 2,000만 원을 집어넣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집단인 S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T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