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집단인 I의 부회장으로, 위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를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다른 계열사들의 회계, 금융 및 세무 업무 등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원세무서 조사과 M으로, 2014. 3. 1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I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14.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세무법인 사무실에서, N의 정기세무조사 담당자이던 피고인 B이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의 재무부장 Q을 통하여 N의 세무대리인이던 R 세무사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5. 6. 21:40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과천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R 세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하이패스 통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