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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1 2016가단3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16. 4. 8.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0. 5. 4. 21,150,000원을, 2000. 9. 9.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차12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2006. 3. 29.자 지급명령이 2006. 4.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상의 금원인 3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 중 2000. 9. 9.자 10,000,000원 채권은 장비대금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00. 5. 4.자 21,150,000원의 채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2006차1245호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지급명령이 2006. 4. 19. 확정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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