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18: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직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7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