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81』 피고인은 2019. 6. 1. 01:20경 피해자 O(남, 72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P 2층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14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합계 39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소지한 결제수단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88』 피고인은 2019. 5. 4. 00:30경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21』 피고인은 2019. 5. 27. 08:0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47세)가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유흥접객원 3명의 서비스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