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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624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외부인이 별지 기재 물건에 접근하려면 I와 J 소유의 공장에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I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 별지 기재 물건은 그 규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물건의 이전 설치 공사기간은 2017. 9. 12.부터 2017. 10. 15.까지로 1달이 넘는 기간이고, E는 위 공사기간 중 3일만 작업하였으며, 그 작업 내용도 2차 전기 및 콘베어 해체에 불과하여, 그 진행 정도가 낮아 I의 점유가 완전히 종결하였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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