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00: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E과 시비하던 중,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및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를 하고 있네, 개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구치소에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구두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 H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검사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