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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0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동아제약이 발주하는 DM Bio Project UT 및 HVAC 배관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5. 30.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1,074,427,826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특기사항은 DM Bio Project UT 및 HVAC 배관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변경계약 특기사항으로써 일반계약조건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1. 원고는 2013. 12. 31.까지만 현장 시공업무를 수행하며, 2014. 1. 1. 이후 현장 인력투입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직영처리한다.

2. 원고는 금번 변경계약 금액으로 2013. 12. 31.까지 현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노무비는 현재와 같이 피고가 12월 발생분까지 직불한다.

4. 본 변경계약 이전에 선 집행된 노무비(9월~10월)는 금번 추가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물량증가를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744,225,52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위 변경계약의 특기사항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0,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2013. 12. 말경까지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변경계약 당시 예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 자재비 등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기성금 165,276,4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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