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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합31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의사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23. 1심에서 의료법위반 중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987호). 【공소사실】 1.의료법위반

가. 공동범행 원고는 B과 공모하여 2009. 4. 22. 비의료인인 B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료기관명 : C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단독범행 원고는 2009. 4. 22.부터 2009. 9. 21.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원고는 B과 공모하여 마치 C의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09. 5. 22.부터 2009. 10. 12.까지 총 116,915,4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5. 7. 9. 원고가 B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함과 아울러 위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5노295호), 이 판결은 2015.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비해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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