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저녁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영남복합 화물기지 인근의 국도 갓길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 중 약 0.03g을 C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01: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G이 H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매수할 때 피고인의 1톤 화물차로 G을 위 장소에 태워주고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01:3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1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회 수수 후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