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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80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의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다운로드 용량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판매자 등급을 5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10~25%의 차등을 두고 포인트를 지급하여 포인트뱅킹 업체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콘텐츠 업로드를 유도하여 대량의 콘텐츠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웹하드의 회원인 닉네임 ‘G’가 업로드한 영상저작물 ‘개그만화 보기 좋은 날’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저작물 184건이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파일저장 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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