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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3073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주식인도청구 원고 회사는 2007년경 한국종합캐피탈(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로부터 F 주식회사(현재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190,000주를 매수하였는데 그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0년경 원고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고에게 부탁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위 주식은 1/50 비율로 감자되어 이 사건 주식 3,800주가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회사,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반환청구 1) 2억 원 부분 F은 2009. 9.경부터 창원지검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의 이사이자 G그룹 회장인 원고 B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다(이하 ‘1차 수사’라 한다

). F은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피고 C 또는 피고 법인도 그 중 하나였다. F은 2009. 10. 14.경 피고 법인과 착수금 55,000,000원, 중간성과보수 110,000,000원, 성공보수 33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의 선임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선임약정’이라 한다

), 그 중 착수금과 중간성과보수 합계 165,000,000원을 2009. 10. 14.과 2009. 11. 2.에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C(또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 C 은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된 2009. 12. 10. 이후인 2009. 12. 말경 위와 같은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선임약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원고 B에게 마치 착수금 외에는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나중에 F으로부터 선임금액을 받으면 이를 돌려줄 것으로 신뢰한 원고 B로부터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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