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2. 24.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3. 9. 24. 피해자 E(9세)을 낳았으며, 2011. 1. 26. 이 법원에서 D와 피해자 F(35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가 인용되어, 201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한 위 판결에 따라 E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1. 9. 23. 인도결정을 하였고, 또한 이 법원은 2012. 8. 27.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D의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D를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D는 2010년 7월경 E을 면접교섭할 것처럼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을 속이고 E을 데리고 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12. F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3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E을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E이 가기 싫다고 하면서 부근에 있던 친구 I의 어머니 J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J이 D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K지구대로 가기로 하여 E과 피고인 B이 J의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가 E의 가방을 다른 승용차로 옮기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당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J의 승용차 문 위로 손을 얹은 채 E과 대화를 시도하자 부채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가량 내리치고, 승용차 유리창을 올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유리창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2. 9. 21. 19:20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