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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76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1975. 2. 24. 소외 G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G과의 사이에서 망 H과 피고 B를 낳았으며, 2005. 6. 15. G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망 F은 다시 2006. 8. 11.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4. 11. 14. 사망하였다.

다. 망 H은 1997. 4. 24. 소외 I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I와의 사이에서 피고 D, E을 낳았으며, 2004. 6. 23. I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2011. 1. 4.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망 F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약정금채무의 상속 (1) 원고의 주장 망 F은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원고의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2011. 4. 6.경 6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그 후 피고 B로부터 변제를 받아서 이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2012. 11. 중순경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손해배상채무자 내지 약정금채무자인 망 F의 채무상속인이자 위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 내지 약정금채권자이자 위 대여금채권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45,714,285원[= 망 F의 채무자로서 27,428,571원(= 64,000,000원 × 3/7지분) 망 F의 채무상속인으로서 18,285,714원(= 64,000,000원 × 2/7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위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망 F의 대여금채권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D, E에게 각 9,142,857원(= 64,000,000원 × 1/7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D, E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구하고, 피고 D, E은 망 F의 손해배상채무 내지 약정금채무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 내지 약정금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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