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23세)가 피고인 B의 딸 E의 친구이며,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E를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E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8. 15:00경 대구 북구 F 피고인 B의 집에 피해자가 왔다는 말을 동네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만나 다시는 E를 괴롭히지 못하게 따지기 위해 집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들을 본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리털점퍼 모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바지를 잡아 당겼고, 이때 피고인 B은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점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