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7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20% 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20% 의,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