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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8.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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