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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2.16 2020가합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9,161,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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