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332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5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6. 27.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5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6. 27.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