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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200그램으로 상당히 많고, 대마를 3회 흡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를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등 대마를 유통 내지 확산시키지는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대마를 제공한 C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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