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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지하고 흡연한 대마의 대부분이 야산에서 자생하던 것을 채취한 것이고, 재배한 대마가 3 주로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동 종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많으며,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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