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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1 2017고단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3.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1,200만 원을 그 연결계좌에 넣어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경남 창녕군 소재 창 녕 종합시장 입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 2017. 4. 12.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우체국 체크카드는 한도가 안 되어서 대출이 안 된다.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00 경 경남 창녕군 소재 창 녕 종합시장 입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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