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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09079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인천 남구 D건물 1층 E호, F호를 분양대금 3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입주시 분양가가 600,000,000원 미만일 경우 C은 그 차액분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C이 여러 문제로 인하여 위 법조타운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C은 2005. 3. 19. 원고에게 2005. 5. 30.까지 60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위 일시까지 60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지급기일 이후부터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은행 예금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5. 11. 21. 원고에게 ‘인천 D건물 분양 건과 관련하여 원금 600,000,000원과 지연이자를 2006. 3. 31.까지 지급할 것을 C과 연대하여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2005. 11. 21.자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08. 8. 7. 원고에게 ‘인천 D건물 분양 건과 관련하여 원금 600,000,000원과 지연이자 216,000,000원 합계 816,000,000원을 2008. 12. 30.까지 C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2008. 8. 7.자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8. 11. 26. 원고에게 ‘인천 D건물 분양 건과 관련하여 C 및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원금 600,000,000원과 지연이자 252,000,000원 합계 852,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C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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