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19.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광고의뢰를 하면서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1,8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1,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2가소275450)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02.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0. 1.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6.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1. 18., 2009. 1. 15., 2009. 1. 21., 2009. 3. 23. 각 100,000원씩 변제받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70,000원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02.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인 2,750,878원[= 158,947원{= 1,670,000원×0.06×(1 214/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2,591,931원{= 1,670,000원×0.25×(6 76/365)}]을, ② 1,570,000원(= 1,670,000원 - 2008. 11. 18. 변제한 1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18.부터 2009. 1. 15.까지 연 2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