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영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크게 웃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아내인 D와 함께 2012. 3. 21. 19:00경 경북 청도군 E 마을 입구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년 놈들 다 때려죽인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 C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쪽,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