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7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5:17경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여, 74세) 및 피해자의 남편인 G과 함께 만나, 피고인 소유인 군산시 H 논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추가적인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며 G이 들고 있던 위 협의서를 빼앗으려고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G이 위 협의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견관절 회전근개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동영상(수사기록 50쪽의 것)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