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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10834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구로구에 사무소를 두고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이다.

원고는 1991. 11. 2. 피고에 입사하여 2017. 2. 28.경 피고 본점 지점장(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지갑 습득 피고 조합원(고객)인 C은 2018. 2. 2. 16:13경 피고 본점 우편취급국에서 업무를 보고 필경대 위에 지갑을 두고 갔다.

피고 직원 D 차장은 같은 날 16:24경 필경대 위 지갑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는 위 지갑을 들고 주변을 살펴본 후 자신의 자리로 가지고 갔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지갑 분실 이후의 경과 C은 2018. 2. 5.경 피고 우편업무부서로 지갑이 분실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원고가 따로 분실물로 접수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그 습득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 담당 직원은 그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C의 배우자 E은 2018. 2. 9.경 직접 피고 본점으로 방문하여 분실된 지갑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지갑을 가져간 장면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지갑의 행방을 질의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 라커룸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8. 2. 12.경 E을 만나 C의 지갑을 돌려주면서 현금 17만 원과 선물세트를 건넸으며,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징계 심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8. 4. 23. 6차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임직원윤리강령에 위반되고 F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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