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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15 2017허133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설치판(10)과; 상기 설치판(10)의 상부에 장착되고, 다량의 커피스틱이 적재되며, 하부로 커피스틱이 배출되는 호퍼(20)와, 상기 호퍼(20)의 하부로 상기 설치판(10)의 전면에 설치되고, 상기 호퍼(20)에서 배출되는 커피스틱을 하나씩 하부로 공급하는 커피스틱 공급부(30)와, 상기 커피스틱 공급부(30)의 하부로 상기 설치판(10)에 설치되고, 상기 커피스틱 공급부(30)에 의해 하나씩 공급되는 커피스틱을 상부필름과 하부필름의 열융착을 통해 하나씩 연속적으로 밀봉 포장하여 벨트형태의 커피스틱 포장다발을 형성하는 커피스틱 포장부(40)와, 상기 커피스틱 포장부(40)의 하부 타측으로 상기 설치판(10)에 설치되고, 상기 커피스틱 포장부(40)의 하부로 배출되는 벨트형태의 커피스틱 포장다발에서 커피스틱과 커피스틱 사이로 상부필름과 하부필름의 열융착으로 형성되는 포장지에 상호 이격되는 한 쌍의 수평 절취선을 형성하는 절취선 형성부(50)와, 상기 절취선 형성부(50)의 일측으로 상기 설치판(10)에 설치되고, 상기 벨트형태의 커피스틱 포장다발을 낱개로 절단하는 절단부(60)를; 포함하며, 상기 커피스틱 공급부(30)는, 상기 호퍼(20)의 하부로 상기 설치판(10)에 장착되고 커피스틱이 일렬로 하강되도록 유도하는 배출통로(31)와, 상기 배출통로(31)의 양측면에서 연통되게 설치되고 모터구동에 의해 회전되면서 상기 배출통로(31)에 있는 커피스틱을 하강시키는 다수의 회전브러시(32)와, 상기 배출통로(31)의 하부로 상기 설치판(10 에 설치되고 모터구동에 의해 회전되며 커피스틱이 하나씩 수용되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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