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493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7.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의 “2011. 1. 25.부터 2011. 4. 7.까지 연 3.2787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소득 325,483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 45,560원 및 지방소득세 4,55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나. 피고가 개설해 준 원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계좌번호 B 및 C,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각 은행계좌에서 2005. 6. 1.부터 2009. 5. 22.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4,300,861원(이하 ‘이 사건 출금액’이라 한다)이 출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순번 거래일 출금계좌 거래금액 1 2005.08.16. 계좌번호 : B 37,475,407원 2 2005.11.18. 496,653원 3 2005.12.13. 39,934원 4 2006.02.14. 19,958,500원 5 2006.07.18. 37,461,309원 6 2006.08.16. 1,349,957원 7 2007.05.15. 109,190원 8 2010.01.11. 5,553원 9 2005.06.01. 계좌번호 : C 34,000,000원 10 2006.01.19. 22,000,000원 11 2006.01.26. 6,000,000원 12 2006.02.15. 12,000,000원 13 2006.06.09. 12,404,358원 14 2007.12.31. 20,000,000원 15 2009.05.22. 1,000,000원 합계 204,300,861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① 2011. 4.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원금에 해당하는 50,325,372원(= 이 사건 이자소득 325,483원 × 365일/72일 × 100/3.27870)에 관한 입금의뢰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위 50,325,372원을 입금하지 않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원고의 승낙 없이 2005. 6. 1.부터 2009. 5. 22.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이 사건 출금액 204,300,861원을 무단출금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으로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