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4. 7.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1. 1. 25.부터 2011. 4. 7.까지 연 3.27870%의 비율로 계산한 원고의 이자소득 325,483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 45,560원 및 지방소득세 4,55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7. 피고에게 3개의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인출한 돈을 원고의 주거래 계좌에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3개의 예금계약을 해지 처리한 다음 그중 하나의 예금인 50,600,745원[= 이 사건 이자소득의 원금에 해당하는 50,325,372원(= 이 사건 이자소득 325,483원 × 365일/72일 × 100/3.27870) 이자 275,373원]을 인출하고서도 원고의 주거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위 예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600,74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1. 4. 7. 이 사건 이자소득 325,483원으로부터 소득세 45,560원 및 지방소득세 4,55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원금에 해당하는 돈과 이자의 합계액 50,600,745원을 다시 원고의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면서 50,600,745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과 함께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지만,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