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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6 2013누10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456,390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당시 B증권 자산운용부에 근무하던 사촌동생 C에게 별지2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5,307,4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C으로부터 별지2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았다.

1. C은 원고에게 1,185,205,129원 및 그 중 887,805,129원에 대하여는 2010. 5. 19.부터, 29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각 201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대구 달서구 J 대 86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C과 D 사이에 2009.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D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9. 11. 27. 접수 제126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에서, 위 법원은 2011. 1. 12. 다음과 같은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D이 관련 판결에 항소(대구고등법원 2011나1584호) 및 상고(대법원 2011다99634호)하였는데, 2011. 10.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 27. 상고기각 판결이 고지되었다. 라.

피고는 관련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C과의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소득 합계 841,531,653원(2007년 154,324,050원 + 2008년 347,752,792원 + 2009년 339,481,811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2. 3. 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63,866,740원 2007년 귀속 67,873,650원 + 2008년 귀속 15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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