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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을 한경대학교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는 피해자 C(당 60세, 여)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허리뼈 다섯 개중 맨 위쪽의 허리뼈) 부위의 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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