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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3:30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신’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시티백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꿈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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