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1.27 2014나14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9, 11 내지 13, 16, 19호증, 을 제1, 2, 5,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한회사 H의 지위 유한회사 H 유한회사 H의 상호는 원래 ‘유한회사 I’이었다가, 2008. 12. 8. ‘유한회사 J’로, 2010. 10. 6. ‘유한회사 K’로, 2012. 1. 19. ‘유한회사 H’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의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H’라고만 한다. 는 2006. 1. 17.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주시 덕진구 AA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B가 2006. 1. 17.부터 2010. 9. 20.까지, M이 2010. 9. 20.부터 2011. 12. 12.까지, AB(개명 전 AC)이 2011. 12. 12.부터 2011. 12. 28.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그 후 N가 2012. 3. 2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H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 B는 2010. 2. 15.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8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2012. 2. 6.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A은 H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372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H는 원고 A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2012. 5. 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과 H 사이의 법률관계 (1) 피고 C는 L를 대표이사로, N, M을 이사로 하여 2011. 7. 15. 자동차관련 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L의 누나이다.

(2) 피고 C의 대표이사인 L는 2010. 11. 5. H에게 5,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