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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9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 1 원심은 “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는 공소사실 중 3,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제 1 원 심판 결의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는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원 심판 결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3,800만 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5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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