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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합7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경 보험설계사 B을 통하여 원고와 별지 기재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7. C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을 진단받고 2014. 5. 12. 및 같은 달 19. 슬관절전치환성형술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3. 9. 3. D병원에 내원하여 기타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 및 약관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척추외과, 정형외과에서 무릎 통증으로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3. 9. 3. D병원에 내원하여 기타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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