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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나253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경 원고와 별지 제1항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7. C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을 진단받고 2014. 5. 12.과 같은 달 19. 슬관절전치환성형술을 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 및 약관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척추외과, 정형외과에서 무릎 통증으로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설계사인 B에게 다리 아픈 것에 대하여 병원에서 뼈 주사도 맞고 침도 맞았다는 얘기를 하였음에도 B이 보험금을 타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하라고 하여 B이 시키는 대로 문답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받은 사실이 없다고 표시한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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