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528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2. 21. 보험모집자 I을 통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인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갑 제12호증)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 중 ‘7.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4.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였고, 19.항 피보험자의 키와 몸무게란에는 각 176cm , 70kg 으로 기재하였다

(별지4 참조). 나.

C의 과거 진료내역 1)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1. 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E내과ㆍ소아과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3회 통원하여 67일간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3. 10. 29.경 F의원에 내원하여 ‘혈압이 170/110으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되며 향후 내원하여 재측정 및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았다. 2) 그 후 C은 2016. 7. 29.경 G 신경외과에서 발목 및 발의 근막염, 통풍, 속쓰림 등의 진단을 받고 5일 동안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2017. 2. 2.경 H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