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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4103
임대차계약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① 주위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 존재확인청구, 영업방해행위 금지청구, 공고문 게시 청구 및 공고문 게시 때까지의 금원지급청구를 하고, ② 예비적으로,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③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인도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본소 부분 중 ①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소 부분 중 ② 예비적 청구 부분인 부속물매수청구 부분 및 ③ 반소 부분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 중 ② 예비적 청구 부분인 부속물매수청구 부분 및 ③ 반소 부분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인도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5. 19.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초기 시설투자비를 감안하여 임대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인 원고가 설치한 부대시설에 관하여 피고나 차기 임차인에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임대차관계가 종료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10. 17.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1,20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17.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 이하 '2011. 10. 17.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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