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나512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9.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서 위 2011.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2010. 9.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 2011.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중 위 2011.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아래에서 보는'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 의 말소 청구 부분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2.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관련)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L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 위 2011.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본소 및 예비적 반소 관련) 1) 원고와 I은 모두 J종교단체 종단의 관리 하에 있고, L은 원고와 I의 실질적인 관리인으로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2) 설령 L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