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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4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5. 23:56 경 G 베 라 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H 앞 4 차로의 도로를 신 삼호 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내방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8 세) 운전의 J 아우 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170,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 드셨네요,

경찰하고 보험사 부르시죠

”라고 말하고 차량 사진을 찍고 있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를 운전하여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보닛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2 차례 내리치면서 막아섰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밀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으로 피해 열려 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상의를 잡은 채 피고인에게 “ 서라” 고 소리치면서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 해 봐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틀을 잡고 매달리자 카페 골목 쪽으로 우회전을 한 후 급 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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