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6:10경 구리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E 포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K5 차량의 앞 범퍼를 위 포드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한 후 도주하려고 하여 위 주차장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F(남, 61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오른팔을 어깨까지 위 포드 차량 운전석 쪽 창문으로 밀어 넣었음에도, 그대로 위 포드 차량을 운전하여 7 ~ 8m 진행하여 위 승용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