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2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 동인 네거리 노상에서, 대구 역 방향에서 동인 네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71 세) 의 처가 운행 중인 D 오피 러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피해 자가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 이 자식이 돌았나,
죽어 볼래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파손된 피해자 안경 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