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4고단4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51]
1. 피고인은 2014. 9. 19. 21:39경,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길 55 소재 ‘페리카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암리 소재 구암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0]
2. 피고인은 2016. 1. 28. 16:2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등로 45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