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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4고단4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51]

1. 피고인은 2014. 9. 19. 21:39경,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길 55 소재 ‘페리카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암리 소재 구암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0]

2. 피고인은 2016. 1. 28. 16:2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등로 45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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