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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30 2015가단1077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기재 각...

이유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A, B, C, D과 별지1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별지2 ‘피고별 체납된 월부금할부금 및 계약해제(해지) 사유’ 기재와 같이 차임을 체납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7. 피고 E과 별지1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기재 피고 E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E은 별지2 ‘피고별 체납된 월부금할부금 및 계약해제(해지) 사유’ 기재 피고 E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6, 갑 제2호증의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E의 2기 이상 월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2. 피고 E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 기재 피고 E이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기초생활수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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